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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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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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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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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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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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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상품미표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없음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해당없음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해당없음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1899-3649